턴키 입찰비용 절반으로,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턴키 입찰비용 절반으로,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 견재수
  • 승인 2011.12.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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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견재수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조사결과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하여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총공사비의 약 2.5%가 설계비로 소요되며, 지경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사례를 보면 설계투입비용은 총공사비 대비 0.5% 이하로 쿠웨이트 교량건설은 사업비 3조 5,000억원 중 15억원(0.4%), 터키의 초장대교량건설은 사업비 1조 5,000억원 중 20억원(0.1%) 수준으로 나타났다.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참여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 자료에서 삭제하여, 제출 자료수가 최대 약 70%까지 감소(수자원분야 입찰자 현행 16종에서 5종으로 개정)하여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써 국내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발주청에서는 바뀐 입찰서류에 따른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비하여 기본설계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개선된 제도가 2013년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발주기관별로 5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평가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위의 평가방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 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턴키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 기술력 있는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여가 늘고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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