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임진년(壬辰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2012 임진년(壬辰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 견재수
  • 승인 2012.0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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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지원책과 규제 완화가 핵심

[이지경제=견재수 기자] ‘2012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제자리걸음에 멈출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해 꽁꽁 얼었던 부동산 시장의 추이는 어떻게 흘러갈지 사뭇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골자로 지난 ‘1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달라지거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들여다봤다.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장기보유와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현재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돼 3년 이상 보유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8%씩, 10년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됐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년 3%씩, 10년 보유 시 최대 30%까지 특별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된다. 1가구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은 60%이상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일반과세율을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1월 중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과정만 남아 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해 기존의 정책을 1년 간 연장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과 소형?임대주택 저리 건설자금 지원이 있다. 모두 작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1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연 금리도 기존 4.7%보다 05.%하락한 4.2% 선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보다 확대된 3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지원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도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낮았다. 또, 2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성 기준도 강화된다.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도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시켜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적 선진화 사업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중개할 수 있는 매물에 대한 확인, 설명 서식도 새해부터는 간소화된다. 주거용 건축물 서식은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줄이고 설명사항도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쉽게 구분했다.

 

서민들의 주택마련 문턱을 낮추는 반면 투기에 대한 감시는 강화할 예정이다. 1월 첫날부터 입주자저축증서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3년~10년까지 청약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불법거래를 광고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상반기 내에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세대별 규모제한이 배제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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