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국민연금 해부하기<2>
[전문가칼럼]국민연금 해부하기<2>
  • 김형선
  • 승인 2012.0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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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형선 칼럼니스트]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일까.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급여를 다섯 가지로 나눠 놓고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그것이다.

 

우선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을 해준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있을 때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간혹 국민연금 대상자들이 혼동하는 것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연금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본인이나 그 유족이다. 예컨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을 받는다.

 

반면 사망일시금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을 받게 된다.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로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의 합이 연금급여액인 것이다.

 

기본연금액의 경우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등 두 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균등부분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다. 반면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해 산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급하는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기본연금액의 산정식은 균등부분인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소득비례부분인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5%를 기산해 장기간 가입할수록 높은 수익률을 올리도록 되어 있다. 균등부분은 소득 계층 간 또는 지역계층 간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부분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환산소득인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최종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계산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

 

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시키고 있다. 물론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연금액을 올려 지급한다.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법 제 48조와 영 제 36조에 기초하고 있는 가급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이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해당 부양가족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가급연금액의 경우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유족연금에 있어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장애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게 된 사람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으며 가급연금액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매년 올리고 있다.

 




김형선 hskimbd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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