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증시 부당거래…인터넷 카페 이용 시세조작 적발
끊이지 않는 증시 부당거래…인터넷 카페 이용 시세조작 적발
  • 조호성
  • 승인 2012.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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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유인 후 선매도, 내부정보 이용 손실회피


 

[이지경제=조호성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36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식카페 운영자가 매집 물량을 선매도해 이득을 챙기는 등 다수 부당거래 행위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식카페 공동 운영자인 A씨와 B씨는 2010년 2~3월 T사를 포함한 4개 종목에 대해 7천여 건에 달하는 시세조종 목적 주문을 냈다. 이를 통해 6억4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주식매입에 동참하도록 회원들을 유인했고 동시에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T사 등의 주식을 미리 산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카페 게시판에 유망종목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 회원들이 추천 주식을 매수하자 이들은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에 대해 증선위는 “인터넷 주식 관련 카페의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에 추천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돼 주가가 상승할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또 워크아웃 중인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워크아웃 중단’이라는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중인 상장기업 J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C씨는 2010년 11월4일 주요 채권 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지원을 반대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고 보유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공시위반과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더존비즈온과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아이디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 증권신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지엔텍홀딩스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및 대표이사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화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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