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입법예고…보험업계, 유연한 정책변화 요구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입법예고…보험업계, 유연한 정책변화 요구
  • 성이호
  • 승인 2012.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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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구성요건 강화…“보험사 특수성 고려한 보완책 필요”

[이지경제=성이호 기자]‘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보험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험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 사외이사 구성 비율과 선정기간이 일괄적으로 변경돼 일부에서는 유연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물론 자산 2조원 이상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를 비롯해 자산 규모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사외이사 비중이 확대되고 자격요건이 더욱 강화된다. 계열사 및 해당 회사의 상근임직원과 비상임이사가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냉각기간을 거치도록 변경된다.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된 것으로,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제정안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금융권역 간 특수성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개선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크기, 소유구조, 권역의 특성 등이 반영된 회사 경영현실과 전략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보험회사의 경우 사업이 장기에 걸쳐 운영되고 주주 이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이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험 부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험회계 및 계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보험사의 경우 사외이사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보험 고유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안이 발효되면 상금임직원이나 비상임이사 출신이 사외이사 후보가 되는데 이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 이사회 구성이 이전보다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제정안 발효에 대비해 사외이사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축소되는 만큼, 전문 인력 확보에 사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외 보다 유연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형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를 고려해 임기제한에 관한 제정안 내용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성이호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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