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동현 기자]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에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1.8% 이하로 낮추면 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 가맹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하지 않되 세부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했다.현재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2% 정도인데 자영업계 요구대로 1.5~1.8%까지 일률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장사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표를 얻고자 이익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장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의 한 임원은 “수수료율이 1.8% 이하로 내려가면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손실 발생으로 카드사가 망하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법안에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어 반론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부당 횡포를 막는 내용은 우리에게 좋다“며, ” 업종별 수수료 체계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이 많았는데 차별화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끝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우대 수수료율은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fiction1201@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