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슈퍼마켓 보호 목적...유통업계 '헌법소원' 준비
[이지경제=조경희 기자]인구 58만명에 7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선 충남 천안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과 강제 휴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전통사업보전구역지정 및 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슈퍼마켓조합, 천안아산경실련 등에 의견청취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강제 휴무 조례를 개정한 것 관련해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 천안지역에서도 이들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지역은 지난해 기준 백화점 2곳을 제외한 7개의 대형마트와 11개의 SSM이 입점해있으며 인근 천안아산신도시 일원에 2곳의 이마트가 올해 신규 입점을 준비중이다.
천안시는 오는 22일 시의원과 유통업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일 수와 제한 시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빠르면 3월말부터 지역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청취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마치면 바로 천안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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