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30여명도 징계 대상
문동성 경남은행장이 최근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허위지급 보증 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지급보증 사고와 관련해 특별검사와 검토 작업을 마치고 경남은행과 문 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문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그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 임원에 대해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을 얻기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직후 특별검사를 실시해 경남은행의 장모 부장이 허위지급 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운용 등 4400억원대 금융 사고를 낸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금감원은 제재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 내달 있을 제재심의위에서 최종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 당사자인 장 전 부장은 이미 면직 처리된 상황이어서 징계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제재대상에서 빠졌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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