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조경희 기자]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1일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개월과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모친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오용일 부회장 등 경영진은 "그룹 문제로 재판을 받는 등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회장 및 부회장 직을 포함한 일체의 지위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회사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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