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 KRX 회원 경고 받은 내막
하나대투, KRX 회원 경고 받은 내막
  • 심상목
  • 승인 2010.08.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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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관여 호가 반복제출이 발단…“문제 될 줄 몰랐다” 해명

하나대투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장가격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회원경고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

 

17일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예상체결가로 불리는 예상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취소해 투자자들의 거래에 혼란을 가져온 하나대투에 대해 회원경고 징계를 내리고 해당 직원에게는 경고주의 조치를 요청했다.

 

예상가는 예상되는 호가나 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하나대투 직원은 영업단말기를 통해 매매 의사가 없는 호가를 제출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

 

이러한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은 매수를 체결하면 해당 주가의 가격은 상승하고 주문을 취소할 경우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혼란을 겪은 것.

 

거래소는 다행히 호가 관여행위가 장중이 아닌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에 주로 이루어져 매수한 투자자들은 취소가 가능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경고조치 직원은 조사 당시 “물량 확인과 매물 때와 매수 때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주문 체결과 취소를 반복했다”며 “규정을 잘 몰라 공정거래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증권사 상품담당 직원이라며 당연히 알았어야 할 일”이라며 “하나대투의 업무 관련 교육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대투 역시 미흡했던 교육시스템에 대해 인정했다. 하나대투 관계자는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직원이 입사한지 채 1년도 안된 신입 직원이어서 관련 조항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신입직원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교육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작년 9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총 6개월간 있었던 모든 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문제가 된 하나대투를 조사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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