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LTE 민원 급증…가입신청서에 제공지역 표기
[이지경제=이어진 기자]이달부터 LTE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LTE 서비스 제공지역이 사전에 고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가입자가 LTE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 서비스 제공지역을 안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서비스 제공지역은 광고와는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 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LTE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12월 7건에서 1월 128건, 2월 137건으로 대폭 늘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가입신청서에 LTE 서비스 제공지역을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 계약 시 사전 설명을 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 서비스 제공지역을 사전에 안내받아 LTE 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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