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신용카드 해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8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사 상담원과 통화 없이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에서 간편하게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롯데카드(1588-8100), 현대카드(1577-6000), 비씨카드(1588-4000), KB국민카드(1588-1688), 삼성카드(1588-8700), 하나SK카드(1599-1155), 신한카드(1544-7000)의 ARS에 접속해 개인회원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해지를 누르면 된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해지 신청 시 상담원과의 통화없이 해지절차가 종료되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시 본인의 카드 보유현황을 팝업창으로 알려준다.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카드사 상담원과의 통화없이 카드해지가 즉시 가능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카드회원 및 카드사의 손실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브랜드사에 대한 불필요한 로열티 지급 방지나 발급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3월말까지 각 사 보유 휴면카드(작년 9월말 기준)의 3분의 1 수준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