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휴대폰 값 부풀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급하다”
경실련, “휴대폰 값 부풀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급하다”
  • 이어진
  • 승인 2012.03.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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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휴대폰 유통구조 혁신 필요…현 과징금도 실효성 없어
[이지경제=이어진 기자]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보조금을 통한 휴대폰 값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독과점인 휴대폰 유통과정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기형적인 보조금 지급관행,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독과점 시장에서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보조금과 요금제 할인, 기간약정 할인 등을 통해 생색내듯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며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향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폐쇄적인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을 들 수 있다”며 “방통위는 향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부과시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의 제제조치에 이통3사는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규제이며 정상적인 마케팅방법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공정위의 보조금 규제책에 이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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