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후 취소시 자리수만큼 전액 배상??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후 취소시 자리수만큼 전액 배상??
  • 김봄내
  • 승인 2010.08.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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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지만 억울 하기도 하고 해서요...

제 둘째아이 돌잔치 때문에 가족들과 식사만 할려고

씨푸드 레스토랑에 계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25석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그자리정도면 될것같아 예약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참석인원이 50명 가까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자리를 더 늘릴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때..취소를 했어야 하는데...무심코..그냥 끊었습니다...

행사 3일을 남겨놓고 50명 인원이 다 수용가능한 음식점을 찾다가 신랑 아시는분이 마침

돌잔치 및 웨딩 전문업체 레스토랑을 알고있어서 행사 하루전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인원수 줄여서 첨에 예약한데로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처음 예약한 레스토랑을 취소 했어야 하는데..

제가...이런저런 일때문에..신경쓰다가...취소를 깜빡! 하고 말았습니다.

 

행사 당일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처음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취소하시는거냐면서요...

그때서야...취소를 깜빡한 제 자신을 질타하며,

죄송하다고 하면서...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해야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왈!

죄송하는 말로 끝날일이 아니라, 우리때문에 다른 예약  못받았다고

예약한 좌석 20여명분의 식사값을 결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간 머~~~~~~엉...했습니다..

물론...저의 책임이 크다는건 알고 있지만...

계약금을 걸어놓는 이유가 이런일 대비 해서 걸어놓는거 아닌가요?

또...행사당일이 토요일이고 손님도 많을텐데..그자리 계속 비워놓지는 않을거구요...

그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건...너무 억지 아닌가요?

어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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