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서민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 김영덕
  • 승인 2010.08.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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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층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 포인트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활성화’지원이다.

 

앞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원을 확대하고 비과세ㆍ감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으나, 서민이나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ㆍ감면 조치는 살려두거나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내리고 농어민의 양도세와 부가세 감면책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표방해온 ‘친서민’ 기조에 따른 세제개편안 마련 했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세제개편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장애인 지원 확대‥실질적 친서민 정책 확대

 

우선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것.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뜻한다.

 

정부는 일용근로자 116만여명의 세부담이 25%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대학생이 받는 일반적인 장학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대학생이 학교도서관 등에서 일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됐다. 이것을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전환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농어민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세금감면책이 시행된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일몰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농민에 대한 양도세 경감책들이 담겨졌다.

 

아울러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는 현행 37개에서 39개로 늘어나며,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도 농업과 어업 부문에 각각 1개씩이 더 추가됐다.

 

장애인 지원책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조기에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추가됐다.

 

이밖에 현재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전통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주의 생산자와 제조원료 범위도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최근들어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영’을 지원하는 세제안도 마련됐다.

 

우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와 관련, 이 펀드에 출연하는 기업에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 상생보증펀드는 2009년 출범 후 2차에 걸쳐 총 319억원이 조성된 상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하면서 ‘상생 경영’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과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세제개편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3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세 부담 증가를 덜어주는 조치들도 마련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구분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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