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7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업체는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들 업체의 이름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공정위는 2010년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어 법을 어긴 업체들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금 미지급이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등이다.
공정위는 또 정부기관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이들 업체들의 명단을 알릴 예정이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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