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1만5000건 육박…"피해 예방은 이렇게"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1만5000건 육박…"피해 예방은 이렇게"
  • 이지하
  • 승인 2012.05.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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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사기ㆍ불법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 사례별 대응방법 제시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20일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가 1만4987건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가 3025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2302건(15.4%), 보이스피싱 1277건(8.1%), 채권추심 648건(4.3%), 중개수수료 편취 604건(4.0%) 등의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피해사례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대출사기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 지방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금융의 Y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해 6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Y과장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A씨는 40만원을 1차 송금했고, 추가로 보증료를 요구해 48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Y과장과 연락이 두절된 A씨는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판단,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대출사기로 판단하고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라는 것.

 

대출사기 피해 발생시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경찰청(112)에 신고하는 동시에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 B씨(여, 40대)는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알고 지내던 불법 대부업자에게 600만원을 연 72%로 대출받으면서 선이자로 120만원을 제외하고 480만원을 수령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고, 그 결과 교통범칙금과 세금 등 1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돼 이를 갚지 못하고 체납된 상황이다. 이 일로 B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었고, 당뇨병까지 발병했다.

 

금감원은 대출상담시 법정금리(등록대부업자 39%, 미등록대부업자 30%)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불법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입금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금리 초과분에 대해 원금에 충당하거나 이자반환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자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례 및 대응방법

 

# 수도권에 거주하는 L씨(여, 40대)는 대부광고를 보고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3개월간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제외한 440만원을 수령한 이후 이자로 매월 20만원(연리 54.5%)을 지급했다. 만기에 40만원 추가 지급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처음 약속과 달리 연장시 수수료 100만원을 추가 요구해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부업체는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 자동차 타이어가 지속적으로 펑크가 나는 일이 발생했고, 남자 3명이 집에 찾아와 아들에게도 상환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녹화, 사진촬영,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는 한편 경찰청, 금감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행위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1332)과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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