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짝퉁시계 유통업체 과징금 부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외국 명품 손목시계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 1곳에 대해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과징금과 함께 해당 손목시계의 수입중지와 재고품 반송 등 시정조치도 명령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유통업체는 2008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이 원산지인 '크로노테크' 손목시계 3094개를 홍콩산으로 표기해 수입, 이 가운데 1000여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특히 이 '짝퉁' 명품시계는 국내 유명백화점 19곳과 면세점 1곳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위원회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인 채 '인빅타' 등 41개 상표의 손목시계 19억6000만원 어치를 수입한 다른 업체도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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