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태 이후 총 27개 품목째 수입 중단 조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농림수산식품부가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산 홍어를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
4일 농식품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 제한조치에 따라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홍어를 잠정 수입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와테현 죽순에 이어 3일만에 또 다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福島)현 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와 미야기(宮城)현 산 농어·황어·산천어·대구·졸복·곤들매기·넙치, 이바라키현 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홍어, 군마(群馬)현 산 산천어, 이와테(岩手)현 산 대구·곤들매기·황어, 토치키(?木)현 황어 등 27개 품목이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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