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 '이마트 패소'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 '이마트 패소'
  • 이성수
  • 승인 2012.06.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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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성수 기자] 2년 4개월 간 끌어왔던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논란과 관련해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4일 주식회사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23일 북구청이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북구 매곡동 부지의 마트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27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는 같은 해 10월19일에도 북구청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 논란은 북구청이 샹젤리제코리아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지역 소상공인 피해 우려와 집단 반발을 이유로 지난 2010년 2월18일 불허가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샹젤리제코리아는 항소 끝에 승소했으나 북구청이 다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법원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으로 결국 지난 2010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어 한 달 뒤 이마트가 부동산개발전문회사를 통해 샹젤리제코리아의 대형마트 부지를 매입하면서 우회입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광주시가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면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시는 감사 끝에 같은 해 7월21일에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뒤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골목상권' 붕괴 등을 우려해 왔던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마트 건축허가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대형마트 진출에 제동을 건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 상권 보호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대형마트 입점 논란 소송 일지

 

-2010. 2.18 = 북구청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2010. 6.10 = 샹젤리제코리아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0. 6.28 = 북구청 항소
-2010. 9.9 = 항소 기각
-2010. 9.28 = 북구청 상고 포기
-2010. 10.1 = 샹젤리제코리아 건축허가 신청서 재접수
-2010. 10.18 = 북구청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
-2010. 10.20 = 샹젤리제코리아 간접강제 신청
-2010. 11.17 = 법원 간접강제 인용 결정
-2010. 11.30 = 북구청 건축허가 통보
-2010. 12.23 = 이마트 매곡동 대형마트 부지 매입
-2011. 6.1 = 광주시 주민감사청구 수리
-2011. 7.21 = 광주시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위법 결정
-2011. 8.23 = 북구청 건축허가 취소
-2011. 10.19 = 이마트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2011. 10.27 =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012. 6.14 =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패소
-2012. 7.5 = 이마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예정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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