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주택법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주택법 입법예고
  • 이성수
  • 승인 2012.06.18 16: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과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4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법안들로서 일부 내용을 손질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정부안이었으나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공·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왔으나,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거론돼 왔다.

 

주택 전매제한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1∼8년, 투기과열지구 5년, 주택공영개발지구 3∼5년 등 10년이내에서 의무 적용하던 것을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시장상황에 따라 1∼8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계없이 전매제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지적 투기발생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재건축 사업 과열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2014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적률 상한선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뉴타운 지역 등 모든 재건축사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