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도 대여사업 가능…투자자율성 대폭 확대
리츠도 대여사업 가능…투자자율성 대폭 확대
  • 남라다
  • 승인 2012.06.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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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물출자 자율화·1인당 주식소유 한도 완화 등

[이지경제=남라다 기자]정부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진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키 위해 부동산 투자펀드 리츠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이에 따라 리츠도 은행처럼 순자산 범위 내에서 금전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물출자가 자율화되고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대폭 완화되는 등 리츠에 투자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수익이 날 때 그만큼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앞으로 리츠의 최저 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금액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현재는 자본금의 50%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면서 오피스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이 현행 6개월 내에서 1년 6개월 내로 연장된다. 게다가 리츠를 해산할 때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보고만 거치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는 설립 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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