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수술거부 의협, 공정위에 고발”
경실련 등 “수술거부 의협, 공정위에 고발”
  • 남라다
  • 승인 2012.06.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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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거부 강행할 것"



[이지경제=남라다 기자]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가 포괄수가제 시행을 10일 앞두고 수술거부를 선언한 의사협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복지부가 포괄수가제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면 진료거부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행이 예상된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민주노총·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연합·환자단체연합 등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의 수술거부 사태와 관련, 의협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유영철 수석부위원장은 “의협이 ‘진료거부’를 결의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주머니챙기기에 불과하다”면서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 남은경 정책팀장은 “의협은 정관에 의해 회원 정관을 두고 회원권리정지 등 징계를 하고 있어 개인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에 의협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부당하게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표명했다.

 

향후 이들 단체는 내달부터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진료거부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진료거부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대리해 검찰에 직접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은 공정위 신고서와는 별도로 이날  '의료법및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라 복지부에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수술거부 철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15년 동안 진행해 온 포괄수가제 부분적용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의협 등은 지난 19일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 강행하는 제도"라며 "7월1일 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2500개 병원이 가입한 중소병원협회, 경기도의사회, 전문병원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수술거부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포괄수가제 적용에 대비해 본부에 상황반을 설치하고 공단, 보건소, 심평원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전국의 안과 병·의원을 방문해 포괄수가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02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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