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악성 스팸문자 집중 단속
휴대전화 악성 스팸문자 집중 단속
  • 이성수
  • 승인 2012.06.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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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악성스팸에 대한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내달부터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휴대전화 보험 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기준'을 마련해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도록 했다. 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해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하고,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자들의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악성 스팸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청은 스팸 발송 근원지인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단속하는 형식의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무료로 내려받은 어플에 있는 유로 어플을 무심코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어플 안내 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해 본인 확인 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제도는 현재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소액결제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결제안내 표기를 강화하고 회원가입 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전자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사업자에게 보급해 이용자의 결제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소액결제 이용한도(월 30만원)를 명확히 안내하고 한도 변경시 동의를 받도록 개선해 피해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어플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플 개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측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신속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토록 하는 가인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정차되도록 지하철 역사와 우체국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에 휴대전화 민원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스팸발송자 소액결제·어플 관련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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