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내달 시행…“부모가 자녀 게임시간 설정 가능”
‘게임시간선택제’ 내달 시행…“부모가 자녀 게임시간 설정 가능”
  • 이어진
  • 승인 2012.06.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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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아이온?메이플스토리 등 약 100여개 게임 대상
[이지경제=이어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모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는 26일 ‘선택적 셧다운제를 게임시간선택제로 새롭게 명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청소년이 신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게임업체들은 부모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자녀가 가입한 게임의 특성과 유료화정책 등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알릴 의무가 있어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한 100여개의 게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리그오브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 대부분 포함됐다. 

문화부는 이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벌칙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해서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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