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인감 위조해 15개 업체에 대출 알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불법 대출을 도와 회사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경남은행 차장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회사 상사인 장모 부장(구속기소)과 공모해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은행 대출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회사와 건설업체 등 15개 업체에 326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M사가 저축은행 4곳에서 28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장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 양도 약정서와 계약서, 은행장 인감 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 측에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장 부장 등의 가짜 지급보증서 발급 의혹을 발견한 뒤, 경남은행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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