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ㆍ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중재하는 것으로,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분쟁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위원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731-6720~2, 6240)하거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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