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골프장 건립 어려워진다…강제수용권 박탈
민간골프장 건립 어려워진다…강제수용권 박탈
  • 이성수
  • 승인 2012.07.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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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성수 기자] 민간이 조성하는 골프장과 스키장 등은 앞으로 기반시설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강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골프장 건립 등이 어려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가운데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까지 공공목적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데 대해 법적논란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데,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민간 골프장 등이 기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프장 부지 마련을 위해 80% 이상을 확보하면 강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를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기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미 민간 골프장 건립의 강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18대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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