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경기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관련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탄소 흡착력이 우수한 수목을 식재하고 외부에는 차양 장치를 설치하며, 건축물 전체 외벽면 중 창과 문을 제외한 벽체의 면적을 일정 비율 확보하게 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받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21층 이상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경기도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9월 경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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