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과 대상 사이의 '조미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대상이 자사의 조미료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팔다 법원으로부터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동대문구 신설동 대상 본사를 압수수색해 문제가 된 조미료 제품의 출고 및 판매 정보, 관계자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은 대상이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 사내 이메일 등을 통해 제품 출고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제품을 출고, 유통시키고 있다며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측이 문제를 삼는 대상의 제품은 CJ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의 포장디자인과 유사하다. 글씨색이나 배경색, 쇠고기와 채소 등 사진까지 흡사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CJ는 대상이 지난 6월18일 제품을 출시하고 10일 후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 북부지법은 7월19일 상품포장과 포장 디자인 등이 CJ 제품과 유사한 점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미료 '쇠고기진국다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하거나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후에도 대상이 문제의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CJ의 주장이다. 대상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