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포르쉐 차체 결함, 리콜 실시
혼다·포르쉐 차체 결함, 리콜 실시
  • 이승훈
  • 승인 2012.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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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승훈 기자] 혼다와 포르쉐 승용차가 차체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 6월 15일 사이에 수입된 CR-V 990대에서 운전석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충돌 사고 시 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는 2011년 4월 27일부터 올 5월 22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한 파나메라 터보S 12대와 파나메라 터보파워킷 2대에서 터보차저의 내구성이 저하돼 엔진 출력 저하와 엔진오일이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일부터 혼다코리아 또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소유자 비용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승훈 lsh@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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