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30일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해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실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해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기준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해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에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어 개발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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