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스타벅스가 원산지 허위 명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관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블렌디드 티(Blended Tea)’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77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수입차 원산지 허위표시 명목으로 부과된 과징금 7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는 “미국 공장에서 혼합차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지로부터 수입한 찻잎을 정교하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를 단순 가공활동으로 보고 원료가 미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최종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토록 돼 있다”며 “미국 공장에서 세계 각지에서 재배된 찻잎을 블랜딩(여러 종류를 조합하는 것)하는 것인 만큼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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