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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