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대상에서 벗어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전국 시·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가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관련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행정 절차 무시 등의 허술함이 드러나며 법원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지경부와 행안부가 행정절차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조례의 문제는 유통법상 자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강제 휴무 관련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둠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결과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치 않아 행정 절차법을 위반해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다른 지자체들의 추이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에 전주에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8일에 실시하는 설명회는 2번째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