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력정지 해달라"소송
제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력정지 해달라"소송
  • 남라다
  • 승인 2012.08.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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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북 제천지역 5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적으로 의무휴업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대규모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천시는 이마트 제천점을 포함한 제천지역 대형마트 등이 시의 의무휴업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조례가 제정된 후 첫 의무휴업일인 오는 12일에 맞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매주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공문을 각 대형마트에 보냈다.

 

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천지역 대형마트는 이달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형마트 측의 반발로 의무휴업제 시행이 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대형마트 등은 시의 조례가 상위법이 명시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영업제한 권한’을 상위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조례 중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문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문제가 되면서 문제가 된 조문을 상위법과 같게 고치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기간도 충분히 가졌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와 이 지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당사자 신문은 오는 8일 오후 2시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대형마트 등의 손을 들어주면 시의 조례도 본안소송 종결 전까지 정지된다.

 

한편 지난 6월 이 조례를 제정한 시와 제천시의회는 지난 7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대형마트 등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면서 조례 시행을 1개월 유보하고 보름 동안 영업제한 대상 점포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바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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