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 함유 사실 라벨에 미기재...표시법 위반 혐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롯데 초코파이가 홍콩서 아몬드가 함유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산하 식품안전센터는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발표를 통해 롯데 브랜드의 초코파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몬드를 함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롯데 초코파이의 식품 내용 표시 라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고 8일 밝혔다.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초코파이 섭취 시 구토와 발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부했다.
더불어 배급업자가 리콜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앞으로 소매점에서 이 상품이 계속 판매되는지를 점검한 뒤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롯데제과 측은 또 “홍콩과 캐나다의 경우를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아몬드가 함유돼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아몬드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시법 위반을 한 것에 불과해 현재 아몬드 함유 표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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