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TM 및 판매점 단속 나선다
방통위, 불법TM 및 판매점 단속 나선다
  • 이어진
  • 승인 2012.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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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제 도입…불법 판매점에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TM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불법TM이 근절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불법TM 적발 시 판매점·대리점에 제재조치

국내에서 불법TM이 성행해도 정작 이통사나 정부가 이를 막지 못했던 것은 휴대폰 유통 과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리점은 이통사와 정식 계약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들여 판매하는 판매점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의 의무가 없어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었다는 것.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불법TM이 성행해도 정작 이에 대한 규제를 잘 하지 못했던 것은 판매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온·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이 구두로 계약을 해서 휴대폰을 가져와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9일 내놓은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에 불법TM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광수 과장은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판매를 할 경우 판매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극단조치도 취해 나가는 것으로 이통사와 합의가 됐다”며 “이와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부의 처벌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정식계약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판매업무가 가능하다”며 “올 해 안에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이 정식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의해 이통3사는 불법TM을 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제재 실적을 매월 방통위에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TM 신고 시 신고자에 포상을 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통사와 큰 부분에서 협의가 진행됐으며 추후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이동통신사와 불법TM의 신고 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합의가 됐다. 다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추후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 합동 불법TM 대응체계 구축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합동 불법TM 방지 대응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불법 TM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TM의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대리점을, 행정안전부는 판매점, 경찰청은 유출사고 수사를 맡게 되며 부처 공동으로 설치되는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을 활용, 실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TM 업체 단속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김광수 과장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과는 달리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었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불법TM 업체에 대해 강제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경찰에 준하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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