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광지 음식점 '위생 불량' 없앤다
주요 관광지 음식점 '위생 불량' 없앤다
  • 남라다
  • 승인 2012.08.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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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생등급제·그린푸드존 내 위생 불량업소 상시 공개 등 강화 방침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정부가 음식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요 관광지 음시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그린푸드 존 내 위반업소 명단이 공개된다. 또 식품 유통기한 표시 활자 크기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주요 관광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가 실시된다. 이는 해마다 여름철 관광지 음식점 위생상태를 점검함에도 매번 많은 음식점들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내년에 우선 17개 시·도내 지자체별로 관광지 2~3곳에 시범 도입한 후 2014년에는 주요 관광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생등급제가 도입되면 우수 등급을 받은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레 음식점간 경쟁이 생겨 관광지 전체의 식품위생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2010년 주정부가 시내 전 음식점 2만4000개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도입한 후 최상위 위생등급의 음식점이 시행 6개월만에 65%, 1년만에 72%로 증가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수가 인구 10만명 당 2010년 15.9명에서 2011년 13.7명으로 14% 감소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 앞 그린푸드 존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돈·담배·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등 정서 저해식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소 명단을 상시 공개하게 된다.

 

그린푸드존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해당식품을 판매한 업소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해당 업소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밖에도 포장식품에 유통기한의 활자크기가 확대된다. 현행 유통기한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업체의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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