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부패 판친다…투명성 낙제점
건설산업 부패 판친다…투명성 낙제점
  • 서영욱
  • 승인 2012.08.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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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패방지 대책 효과 미비, 다각적인 노력 필요”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투명성 수준은 100점 만점에 54.21점을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인식하는 부문별 뇌물 수수 평가에서도 19개 산업 가운데 건설부문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경제 성장과 건설혁신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의 부패 실태를 보고했다.

 

경실련, 대검찰청, 감사연보,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시기와 조사방법, 조사주체와 관계없이 부패사건의 25~54%는 건설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분석에 의하면 1993년 3월~2006년 7월 기간 중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 765건 가운데 53.9%인 412건이 건설 관련 사건이었고 대검찰청의 부정부패 단속실적 기준으로 건설관련 부패 비중은 2005년 40.4%, 2006년 25.2% 수준이었다.

 

회계감사 결과에서도 1998년~2001년 기간 중 세출분야에서 적발건수의 45.0%, 적발인원의 53.6%가 공사부문에서 비롯됐다. 또 부패방지위원회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들의 66.5%, 전문가 78.0%가 가장 심각한 부패 발생 부문으로 건축/설계 부문을 지적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입찰계약단계에서 부패 발생 비중이 33.3%로 가장 많았고 시공단계(25.3%), 인허가단계(12.6%)가 뒤를 이었다. 세부항목으로는 낙찰과 관련된 부패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 및 입찰 단계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발주기간이나 물량을 조정해 선정과정을 불투명하게 하거나 뇌물공여 및 유착관계 형성, 또 경쟁 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공 감리 단계에서는 저가수주로 인한 저 이윤을 보상받으려 유착관계를 이용하고 감리 감독을 매수해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압력 행사, 부실벌점이나 부정당업자 제제 등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턴키 공사 발주는 업체간의 뚜렷한 기술력 차이가 없어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수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건설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의 로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교수는 “턴키 공사의 공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낙찰률도 높아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 입찰 비용은 물론 로비비용도 만회할 수 있어 그만큼 부패에 따른 이득의 크기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창에 따르면 건설 부패 요인은 제도적, 산업 구조적, 문화적, 인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유발되는데 제도적·산업 구조적 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 ▲공사 계약분야 처벌제도 ▲건설교통분야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및 세부실천계획 등 공사계약분야 처벌제도를 제외하고도 건설부패방지대책은 총 117건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의 성과는 미진하다는 평가다. 김명수 교수는 “국토연구원, 한국건설문화원의 분석에도 국민들의 다수가 높은 수준의 건설부문 부패도를 지적하면서 부패 방지 대책이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부패방지 대책들은 주로 단기적 대응책과 규제 중심으로 시행돼 산업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산업구조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체계적인 추진 역량과 발주기관의 리더십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재 강화 대책보다는 종합적인 정보 공개와 투명성 수준 파악을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 보다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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