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드디어 확정
‘진통 끝’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드디어 확정
  • 서영욱
  • 승인 2012.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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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 “주민재정착률 100% 달성 위한 사상최대 민간혜택 제공”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주민 재정착률 100% 달성을 위한 분양가 특별할인’ 및 ‘미동의자에게도 기존 동의자와 동일한 민간혜택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이 마침내 확정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드림허브)는 23일 PFV이사회를 열고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사유지 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법정 보상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혜택을 담고 있다.

 

주택소유자에게는 분양가 특별할인, 전세금 및 중도금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최대 3500만원)을 제공한다. 주거세입자 및 상가영업자에게는 특별이주정착금, 영업보조금, 긴급 생계지원책 등 이전의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 민간혜택을 제공한다.

 

드림허브는 맞춤식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법정보상과는 별도로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시장 경색 등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통합개발을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 주택소유자 보상계획

 

이번 보상계획 중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신규주택의 분양가 특별할인이다. 드림허브는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약 2200세대)에게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는 평균 보상단가(대림·성원아파트 기준)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분양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2007.8.30)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온 대림·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추가 부담없이 동일평형의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그 외의 주민들도 적은 부담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모든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가 분양가를 대폭 할인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입게 된다.

 

또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향후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 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에 버금가는 민간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당초에는 개발구역지정의 법적요건인 전체 동의대상자 중 선착순 50%에게만 민간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 요구를 수용해 대상자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주지원금의 경우 기존 동의자(955세대, 56.4%)에게는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입주시까지의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금융비용도 드림허브가 부담한다.

 

특별공급 대상자(구역 외 주택소유자,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 등)의 범위도 파격적으로 확대됐다.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나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최대 85㎡ ∼ 최소 60㎡을,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 최소 평형(전용 50㎡)의 분양주택 입주권을 특별공급해 기준일 이후 취득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 주거세입자 보상계획

 

서부이촌동에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세입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준일 3개월 이전(2007.5.30)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자진 이주하는 세대에게는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약 1700만원)를 지급하고,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타지역 이주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특별이주정착금(평균 약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상가영업자 등 보상계획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영업해 온 상가영업자에게 법정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상가영업 보조금(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 내(준공전까지) 대체영업시설 임대료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가영업자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 종교시설(5개소)에는 법정보상 외에 보상가의 10% 범위 내에서 구역 외 신축 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고 유치원시설(3개소) 및 임차종교시설(3개소) 운영자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대상자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현장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5조6천억 자금 조달, 30일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이번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발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감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보상단가를 제시할 수 없다는 드림허브의 입장과 저가보상 후 고가분양을 의심하며 보상계획 선 공개를 요구해 온 통합개발 반대파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진통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기준 발표로 통합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얻게 되는 혜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이 대부분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상재원 조달 가능여부에 대한 염려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최근 드림허브 이사회 요청으로 시행한 금융컨설팅 결과, 코레일이 선매입한 랜드마크빌딩 트리플원(111층)과 2013년 분양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88층 2개동), 펜토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59층 2개동)의 분양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4.95~5.5%의 낮은 금리(2012년 8월 현재)로 최대 5조6천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돼 보상재원 등 사업비와 공사비 충당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설명회 및 개별상담실 운영 일정도 공개됐다. 8월 30일부터 개최할 주민설명회는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대해 주민들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대림·성원·동원·시범·중산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주택/주거·상가세입자) 설명회와 개별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드림허브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협의보상 착수 및 주민이주 개시, 수용재결 및 공탁의 순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발계획변경 승인,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간 드림허브를 믿고 기다려주신 서부이촌동 주민께 보답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식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기존의 한강조망 세대보다 더 많은 대부분의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위치에 이주자용 아파트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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