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호 기자] 카드업계가 다음 달부터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업계는 다음달 1일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8%수준에서 1.5%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기존 연매출 2억원 미만 155만 사업자와 올해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 중 지난달까지 카드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이하인 가맹점 24만 곳까지 총 180만 가맹점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242만)의 74%가 적용받는 것으로, 가맹점 4곳 중 3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대상인 셈이다.
특히 미용실·세탁소·일반음식점 등 서민생활밀접업종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81.6%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가맹점은 연간 33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월22일로 예정된 개정 여신전문업법 시행이후 부터는 연 2회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해 우대 혜택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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