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코스트코 울산점 권고 미이행 공표
중기청, 코스트코 울산점 권고 미이행 공표
  • 남라다
  • 승인 2012.08.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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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단체들, 개점 강행에 강하게 반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해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31일 공표했다. 동시에 지역내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권고를 내린 후, 중기청의 중재로 상인단체와 코스트코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의 사업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이 개점 강행하면서 울산지역 상인단체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의 개점을 강행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생 요구와 중기청의 사업개시 정지 권고를 무시했는데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단체들은 코스트코 울산점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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