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 초과 참기름 판매금지
발암물질 기준 초과 참기름 판매금지
  • 남라다
  • 승인 2012.08.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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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과 함께 회수조치했다.

 

31일 식약청에 따르면 임진유통이 만든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의 양은 10.0㎍/kg으로 기준치(2.0㎍/kg)의 5배에 달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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