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횡포' 롯데, 짐보리 독점판매 철회…공정위에 '백기투항'
'가격횡포' 롯데, 짐보리 독점판매 철회…공정위에 '백기투항'
  • 남라다
  • 승인 2012.09.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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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짐보리 사이트서 소비자 직접 구매 가능해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유통공룡 롯데그룹이 '짐보리' 아동복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롯데는 미국 유명 아동복 짐보리의 독점권을 악용,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살 수 없도록 차단해 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롯데가 기업이미지의 타격을 우려해 스스로 시정조치를 약속하며 백기 투항하고 나온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짐보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해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4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최근 공정위에 밝혔다.

 

발단은 롯데가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국내 독점 판매·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짐보리 아동복을 일정물량을 매입하되,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게 하기 위해 만든 독소조항 때문이다.

 

실제로 짐보리 해외 홈페이지에서 7.1달러(한화 8100원 가량)에 팔던 여아 티셔츠를 롯데쇼핑에서는 4만275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청원 운동이 봇물을 이루자 지난 4월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하자 롯데 측은 수입·유통과정에서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불공정 행위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으나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독점판매 철회를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주부터 직접 구매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공정위가 조사 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명했으며, 지난주부터 짐보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짐보리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할 시 롯데쇼핑이 독점권을 행사할 떄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짐보리 사이트에서는 아동복의 경우 20%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 더더욱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값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많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병행수입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올해만 세 번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백지 계약서’를 강요했다가 지난 7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롯데닷컴에서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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