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추가부담률 조사 끝...유통가 정조준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추가부담률 조사 끝...유통가 정조준
  • 남라다
  • 승인 2012.09.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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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겨냥한 초점 수사라는 주장도 제기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 추가비용을 전가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강자로 군림한 대형유통업체들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온 추가비용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6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7월에는 롯데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납품업체 핫라인을 통해 판촉비용 등 추가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사실을 입수한 후 대형유통업체들을 조사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현행법상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5대5로 규정된 판촉비용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 부당 거래 관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유통업체의 추가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공정위가 판매수수료울과 납품업체 추가비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판매수수료율 인하가 1%대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3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대한 조사 했다"며 "공정위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와 대상기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과는 상관없는 조사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수수료와는 무관하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까지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추가부담시켜온 판촉비, 인테리어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그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조사를 끝으로 모든 현장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을 위반한 유통업체가 있다면 엄격히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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