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특가판매는 '짝퉁' 판매?…'소비자 경보' 발령
온라인몰 특가판매는 '짝퉁' 판매?…'소비자 경보' 발령
  • 남라다
  • 승인 2012.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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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온라인몰서 122개 불법제품 무더기 적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한정판매’, ‘특가판매’를 가장해 온라인몰에서 짝퉁을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 인지도가 있는 유명브랜드 상품을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몰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한달 동안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

 

실제 G마켓에서 ‘한정판매’ 명목으로 팔린 30만원 상당의 ‘트루릴리전’ 청바지는 정품의 4분의 1 가격인 7만8000원에 판매했고, 짝퉁 ‘밀레 몬츄라’ 등산바지(정품 20만원)는 옥션에서 ‘하루 특판’을 내세워 2만9900원에 팔렸다.

 

조사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에서 1997년 출시한 향수 브랜드)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었으며, 주로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 ID삭제, 게시물 삭제 등 폐쇄조치를 내렸다. 또 판매내역 등을 검토해 대량 판매자를 상대로 별도조사를 벌여 관세법 또는 상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정품의 일반적 가격과 대비해 50%이하의 저가로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등의 물품 판매는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 온라인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위조상품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단속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NHN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과 민·관합동으로 진행돼 판매자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 교차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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