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시가 올해 12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2012. 12월 예정)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추진주체 있는 곳의 실태조사 시행절차는 ①실태조사 요청 ②실태조사 여부 결정 ③예산요청 및 배정 ④실태조사 시행 ⑤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실태조사관’은 자치구별 최대 5인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 대상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