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품서 지역특산물 둔갑 중점 단속
관세청, 수입품서 지역특산물 둔갑 중점 단속
  • 남라다
  • 승인 2012.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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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8일까지 조기 등 제수용품 일체 집중 단속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중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물로 위장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10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추석이 다가오면서 조기(굴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대상은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제사 때 쓰이는 물품들이 다. 특별단속기간은  오는 10~28일까지이며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총 245명)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전국 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물품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른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대상 품목에 대해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형사조치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돼 국민건강과 식탁안보를 위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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