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 안 지키겠다"…정부의 늦장 대처 탓(?)
코스트코 "의무휴업 안 지키겠다"…정부의 늦장 대처 탓(?)
  • 남라다
  • 승인 2012.09.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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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들, "취소 소송도 안 하고 영업 재개했다" 반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파행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트코 마저 영업을 재개했다. 이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마트들도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 중 현재 80% 가량이 꼼수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일요일 코스트코가 무단으로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곳 매장 전부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성북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6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면서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설날과 추석만을 휴무일이라고 안내하며 "9일부터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지난달 중랑구청에 공문을 보내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 조례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현재까지 조례 개정안의 의결·공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자치구는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강서구 등 2곳에 불과해 늦장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후속 대처가 가장 빠른 강서구마저도 추석 전 영업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는 지난 8월1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구청에 따르면 10월쯤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구청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9월7일에는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 측에 안내문을 보내고 의견 수렴 조율 과정을 거친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주변 자치구 모두 실행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독단적으로 먼저 실행하기보다 10월 둘째주 정도에 다른 구와 속도를 같이 해 시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대형마트들이 휴일 정상영업에 들어간 이후인 데다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지경부가 법원 판결 이후 두 달 동안 담당 공무원 교육에만 전념한 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늦장 대처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도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규정을 멋대로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은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이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며 "5일 이내에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코스트코는 그동안 영업제한 규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영업강행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다른 마트들에 묻혀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내지 못한 점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코스트코는 이와 달리 국내 규정을 근거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울산점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재개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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